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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최대 0.3%p 소상공인 금리혜택 어떻게 받을까?”…금감원, FAQ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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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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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혜택 제공'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FAQ)을 정하고 1일 답했다.

14개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금리할인 상호적용 시행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이수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

A. 컨설팅 등을 받은 곳(은행 본점, 컨설팅 센터 등)에서 직접 받거나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발송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추후 은행 내 홈페이지 등에서 이수자가 이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해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Q2. 은행권 컨설팅 등을 여러 번 이수하거나, 비대면 컨설팅 이수실적 합산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3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은행 내 프로그램 간 이수실적 합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 a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B은행 b컨설팅을 통해 1시간 이수했다면 총 3시간의 이수실적이 인정된다. 이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수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도 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수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수실적이 인정되는 비대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출결 및 이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출입·퇴장이 자유로운 유튜브채널 활용 교육 등은 출결·이수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된다.

Q3. 시행일(2024년 5월 2일) 이전에 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시행일 이전에 컨설팅은 실시했지만 기관에서 이력관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당시 이수사실 증빙을 제시해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4. 소진공 컨설팅 등을 이수하면 은행 대출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진공 금리우대는 정책자금 융자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지?

A. 대출기간 중에는 금리할인을 받을 수 없다. 융자방식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나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대상 확인 시 은행권 컨설팅 등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5. 금리할인을 받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A. 대출신청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만 인정한다.

Q6. 공동사업자라면 어떻게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소상공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면 각 사업장별 대출에 대해 금리할인은 어떻게 되는지?

A.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컨설팅 등을 이수해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수 확인서 상 대표자가 대출을 신청해야만 금리할인이 가능하다. 또 1인이 다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수 확인서 재발급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Q7.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관련 금리 우대제도 내 중복 적용 가능한지?

A.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금리 우대사항은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0.1%p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금리할인 상호적용은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정책 우대' 사항에 포함돼 0.1%p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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