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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출국 전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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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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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2일에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해야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절차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밟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2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5월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진표 의장은 4일로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서 2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장에 대해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를 하면 5월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라고 기대를 보였다.

국회부의장은,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이 맡고 있어 민주당엔 불리하다.

김 의장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4월30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2일 본회의 개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의 불가 이유가 해외순방이라면,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장이 혈세로 순방을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장을 향한 거친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제22대 총선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이렇게 안 간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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