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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성폭행하려 수면제 14일치 먹여 여성 숨지게 한 7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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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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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케 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강간살인·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42정을 총 5회에 걸쳐 몰래 먹인 다음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이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B씨와 모텔에 함께 투숙해 성폭행 목적으로 졸피뎀 등 성분이 든 수면제 21정을 2회에 걸쳐 먹인 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달 3일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씨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돼 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에서 A씨가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위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밝히고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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