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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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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여중·여고서 테러 예고한 10대

지난 1일 구속 영장 한 차례 기각됐으나 29일 구속

경찰, 보강 수사 통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테러 예고글 확인

세계일보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A군. 연합뉴스


인터넷에 서울 강동구의 여중·여고를 비롯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테러 예고글을 올렸던 10대가 결국 구속됐다.

30일 MBN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0대 A군을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했는데, A군은 지난 2~3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동구 소재의 특정 학교에서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 수십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재미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군을 검거하고, 다음 날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일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와 관련해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A군이 잠실 실내 체육관과 용산 대통령실·서울역·충남 논산 딸기축제장 등에서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이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자 법원은 29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남겼다.

B씨의 글에 경찰관들은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고, B씨는 지하철역에서 손팻말을 들고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B씨가 지하철역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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