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벌금 2억→1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2억원)보다 규모가 줄었다.

아시아경제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친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양벌규정)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