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국세청 'AI 상담사' 5월 종소세 신고 시범 운영…“24시간 실시간 상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AI) 상담사 종합소득세 신고 시범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AI 상담사를 통해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한다 30일 밝혔다.

그동안 5월 신고기간에 문의가 집중돼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테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AI 상담사를 도입해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준다”면서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26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PC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손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환급·납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환급 예상액이 1조35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민 국장은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