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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남·서울 넘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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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 농성장을 찾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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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각 교육청과 시·도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경기와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학습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교원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그해 12월 도의회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하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총괄하는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9월 종교단체 쪽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시도한 바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시의회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최근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서울시의회는 26일 각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취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 농성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대 초반 학생 인권 보호를 제도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만들어졌다. 경기도에서 2010년 10월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며 첫선을 보였고 2012년 서울, 2014년 전북, 2020년 충남, 2021년 제주와 인천에서 각각 제정됐다.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실 붕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두고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수난을 겪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뒤 교육부가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교육활동 보호의 대안으로 꺼내 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공격 대상이 됐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거나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등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에 당정이 힘을 실어주면서 폐지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보수 교육감이 집권한 지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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