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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2년 사귀어 믿었는데”…여친에 6억 뜯어낸 30대, 알고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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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영화 ‘타짜-신의 손’ 포스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영화 포스터 캡처]


2년가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26차례에 걸쳐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렸다. 빌린 돈은 주로 도박에 사용했다.

A씨는 당근 등지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상습 사기꾼이었다.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다.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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