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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BTS·임영웅 티켓 팔아요" 8000만원 먹튀…외국인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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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022년 8월 14일 서울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사진 물고기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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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30대가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으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약 4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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