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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 분리 신설…음악·미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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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제29차 회의서 교육부 추진 방안 의결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간 34시간 확대

뉴스1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3월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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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고, 음악과 미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안을 26일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제29차 회의에서 '초·중학교 신체활동 강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에 올해 초등 1·2학년과 내년 중1·고1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경을 요청했다. 내년부터 초등 1·2학년이 배우는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국가교육위는 이번 회의에서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즐거운 생활'의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강화하는 통합교과로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해 2025학년도부터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한다.

초·중학교 신체활동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교육부가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 1·2학년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 신설하기로 한 방안에 대한 표결에는 4명이 불참해 총 13명이 참여했고, 찬성 9표·반대 2표·기권 2표가 나왔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방안 표결에는 3명이 불참해 총 14명이 참여했고, 찬성 9표·반대 2표·기권 3표가 나왔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 내용과 일정 등 구체적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고려했다"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가 이날 심의한 교육부 방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성급한 추진을 국교위 받아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현 교육과정 적용을 살피면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도 "졸속 개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초등교사 7013명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이틀간 초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체육을 분리해 별도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 98%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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