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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주유소 직원 분신'…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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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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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주유소 직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 말에 속아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최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유소 직원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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