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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美, 틱톡금지법에 이어 中 통신사 광대역 인터넷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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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이유…“中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증거 확보”

“틱톡, 美 자본에 매각보단 서비스 종료할 듯”

중국계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최장 1년 내에 매각되지 않으면 틱톡 사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틱톡금지법의 입법을 마무리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했다. 틱톡은 강제매각을 소송으로 막지 못하면 이를 미국 자본에 넘기기보다는 서비스 자체의 종료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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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FCC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FCC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고정·이동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통신사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FCC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22년 규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내 강제매각을 소송으로 막지 못하면 서비스 자체의 종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틱톡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이트댄스 운영에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강제 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단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패소할 경우 보유한 알고리즘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넘길 바에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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