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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쿠팡, 불공정행위 조사에 ‘공개 여론전’…공정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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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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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싸움을 경기장 밖으로 끌고 나왔다. 쿠팡이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내용을 밝히며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다. 공정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23일 자사 뉴스룸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 삼는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고,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체에게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 상품 후기를 쓰게 한 뒤 해당 제품의 노출 순위를 높여 판매량을 늘렸다는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한국방송에 출연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임직원으로 하여금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해서 그 부분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등의 행위로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하자, 쿠팡이 이례적인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보내고, 쿠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고객을 유인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 법원 1심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앞두고 쿠팡이 공개적으로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전원회의를 앞둔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내어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정위 위원들의 심의를 앞두고 공개 여론전을 벌이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쿠팡의 배달앱 브랜드 ‘쿠팡이츠’는 자사 앱에 입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오던 상생안을 1년 만에 종료하고 4.9%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으로 이날 드러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3월 발표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자료를 내면서다. 당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배달앱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면서,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중개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프로모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를 철회한 셈이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 쪽은 “지난 1년간 약속한 자율규제를 모두 이행했다. 전통시장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4.9%는 일반 수수료(9.8%)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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