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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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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청 술판' 했다는 날…檢 "이미 구치소 복귀" 일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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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전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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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주장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18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한 2023년 7월 3일, 이 전 부지사가 저녁 식사 시간 이전에 오후 5시 전에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출정일지는 계호 교도관이 구속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 시간, 수감자 감독한 교도관 이름을 분 단위로 기록한 문서다. 호송계획서는 수사기관 등을 오가며 수감자를 호송한 출발·도착 시간이 역시 분 단위로 나온다.



李 변호인 ‘음주 날짜 2023년 7월 3일’…출정일지엔 이미 귀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경기도의원) 변호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청 내에서)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는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 오후 5~6시”라고 했다.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선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을 살펴보면 6월 30일은 마지막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이라 조사를 늦게 마쳐 음주가 불가능했고 그외 6월 28일과 7월 3·5일 조사를 받았으니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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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오후 5~6시경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지난해 7월 3일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사본. 이 전 부지사에는 그날 오후 5시 5분 검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5시 35분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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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기록은 달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4시 45분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났다. 이후 교도관이 관리하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으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5시 18분 도착했다.

김 변호사가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같은 해 7월 3일도 오후 4시쯤 검사실로 도착했고 1시간 뒤인 오후 5시 5분 검사실을 나와 구치감으로 이동한다. 이후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5시 35분 도착했다. 같은 해 7월 5일은 오후 2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후 4시 45분쯤 조사가 끝나서 오후 5시 12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5시 30분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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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18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조사 시간 표.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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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주장하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7월 3일(추정) 음주 당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검찰 인근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었다.

또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접견 당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시켜 연어를 사 오게 했다. 오후 5시쯤 쌍방울 직원이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 왔다. 종이컵에 뭘 따라줘서 입에 대보니 술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정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닌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그것 때문에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수원지검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수원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보면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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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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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일시·장소도 제대로 지목 못 해”



검찰은 김 변호사가 밝힌 이 전 부지사가 음주했다는 장소에 대해서도 “재판정(4일)에선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17일은 검사실의 ‘영상녹화실(1313호)’로 번복하는 등 기본적인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도) 두 곳(창고·영상녹화실) 모두 교도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계호를 담당한 교도관 전원이 '음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그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도 ‘이 전 부지사의 말에 따라 내가 추정한 날짜’라고 설명했다”며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날의 출정일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조사 출정일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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