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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1년 더 연장…액수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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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시내의 빌라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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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시점을 1년 더 늦추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50만원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공유되면 세입자가 적정 시세에 맞춰 계약할 수 있고 정부도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도입됐다.



정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사기·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당시 원희룡 장관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인 임차인들의 과태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제도 홍보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적게는 2만원에서 최고 20만~50만원 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점은 계속 늦추고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 자체는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약 271만건) 중 약 200만건(73%)은 전월세 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으로만 접수된 건이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별개로 임대차 2법의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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