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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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외부에서 건물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12분쯤 대구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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