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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소비자주권 “알리·테무 발암물질 제품 판매중단하고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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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알리익스프레스(위), 테무)(아래) 로고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 중인 상품의 품질 논란과 더불어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제품 등에도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단과 반품, 보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15일 “알리, 테무는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파악하여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전부 회수하라”며 “구매자 전원에 대한 반품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인천 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가 검사한 제품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이 검출됐다. 총합이 무려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사람에게 아토피, 신장 및 생식기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분류되었다.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보다 얇아 위험도가 높았다.

이외에도 연필, 장난감 등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세계일보

일본에서 발생한 피부 괴사 사례. 일본국민소비생활센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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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2월 알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크림에 피부가 괴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일본 당국에서 ‘알리 직구 크림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1월 11세 소녀가 테무에서 구입한 제품에 동봉된 인조손톱 접착제로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런 사태가 중국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느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내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논란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인데도 정부는 이를 방관였다”며 “알리, 테무 등의 유해물질 범벅인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국내법에 저촉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유입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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