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교차로서 신호위반 차량 노렸다...도박빚 지인 동원해 보험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일당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2억2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호위반이 빈번한 교차로 등 보험사기에 용이한 장소 몇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렌터카에 동승자를 태우고 수십차례 반복 운행하면서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했다. 이어 유턴 구역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도박 부채에 시달리는 선·후배 여러 명을 꾀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하면서 보험사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의 사고를 선별한 뒤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탑승자들 간 인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