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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사업 포기할 수밖에"… 과도한 PF 수수료에 짓눌린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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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의 지나친 부과에 '신음'
트리거 등 10개 항목서 떼가
'초단타' PF 연장 탓 부담 가중
시행·중소건설사 사업포기 늘어
"수수료율 낮추고 합리성 따져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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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시 대주단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지만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PF 연장이 최근에는 2~3개월 등 초단타로 진행돼 시행·건설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PF 연장 및 실행시 대주단에서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항목이 10여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분양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매출액의 5~10% 가량을 내는 '트리거 수수료'는 업계에서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꼽힌다. 착공 이후 3개월간 분양률 40% 미달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트리거 수수료 외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할인분양 수수료'도 떼어 간다. A시행사 관계자는 "분양이 저조하면 트리거 수수료도 부담하고, 할인분양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가 주선 수수료와 대출만기 연장 수수료도 내야 한다. 주선 수수료는 대주단이 대출을 위한 사무를 진행하는 명목으로 걷는 수수료다. PF 대출금의 통상 1.5~2%에 이른다. 대출 만기 연장시에는 3% 내외의 '대출만기 연장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이들 4개 수수료 외에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시행사 몫이다. △자문 수수료 △취급 수수료 △약정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대리금융기관 수수료 △총액 인수 수수료 △잔액인수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B시행사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도 문제지만 항목이 너무 많다. 브릿지론을 연장하면 절반 가량이 수수료로 나간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상식을 벗어난 수수료는 과감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상가상으로 만기 연장이 2~3개월 단위로 이뤄지면서 이자 및 수수료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시행사 네오밸류가 추진하는 경기 오산시 아파트 프로젝트 브릿지론의 경우 올해 1월에 2개월 연장된 데 이어 3월에 다시 3개월 연장됐다. 연장기간이 짧아지면서 그만큼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늘어난 셈이다.

C시행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F의 빠른 정리를 주문하면서 연장기간도 2~3개월 단위로 짧아지고 있다"라며 "1년 연장시 한번 내면 되는 수수료를 2~3개월으로 쪼개 5~6번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연장조건으로 시행 지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PF 한번 연장하면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부 시행 및 중소 건설사들의 경우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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