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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사망 사고’ 유명 DJ…첫 공판서 “배달원 법 지켰으면 사고 안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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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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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DJ 안모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준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DJ 안모씨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다.

안씨 측 변호인은 또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까지 메모했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고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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