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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주택연금 가입자 실버타운으로 옮겨도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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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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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의 가입 대상을 기존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살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 방식의 연금을 매달 받는 제도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가 일정액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면서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1%가량 더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이다.



또 공사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 인출 한도를 현재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모두 담보로 맡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살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을 종료하되, 병원·요양소 입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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