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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기억할 오늘] 워싱턴DC 시민들의 "대표 없이 과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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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워싱턴DC의 반쪽 투표권
한국일보

2021년 8월 온전한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워싱턴DC 시민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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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DC(공식 지명 District of Columbia)는 1790년 법(Residence Act)에 따라 어떤 주에도 속하지 않는 연방 직할 행정지구, 즉 공식 지명 컬럼비아특별구로 출범했다. 연방 직할지여서 대통령이 시장을 지명하고 시정부를 구성했다. 주가 아니어서 상하원 의석이 없어 의회 선거도 없었고,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도 없었다. DC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선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시장과 시의회를 감당해야 했다.

DC 시민은 1961년 3월 29일 ‘수정헌법 23조’가 통과된 뒤에야 ‘가장 인구가 적은 주의 선거인단’ 상한 규정에 따라 3명의 대선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게 됐고, 71년부터 하원의원도 한 명 둘 수 있게 됐지만, 법안 의결권 없이 발의만 할 수 있고 DC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실상 대의원이다. 1973년 자치법에 따라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리도 획득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법률에 대한 거부권이 있어 언제든 시의회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DC는 1957년 흑인 인구가 백인 수를 넘어선 미국 최초의 ‘블랙 시티’ 중 한 곳으로, 민권운동이 활발하던 70년대 흑인 비율은 최고 71%에 달했다. DC 유권자들은 1964년 그들이 치른 첫 대선에서 현직 린든 존슨을 압도적 표차로 몰아준 이래 이제껏 단 한 번도 공화당을 선택한 예가 없는 유일한 지역구다.

‘세계 수도’의 시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은 독립전쟁 슬로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란 구호를 앞세워 1980년대부터 줄기차게 주 지위를 획득하고자 입법 청원운동을 벌여 2020년 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은 끝내 넘지 못했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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