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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촘촘한 아이템 확률 공개 요구…"영세 게임사 사업 접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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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 늦어 업계 혼란
직·간접 모든 유상템 공개는 무리
중소 개발사에는 유예 기간 둬야
해외 게임사엔 강제할 방법 없어
국내만 잡는 반쪽짜리 법안 우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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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2일부터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게임업계는 예상보다 촘촘한 규제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게임사는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 개별 확률을 공개해야 하며,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 아이템만 정보공개 제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발표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표시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모두 확률 공개 대상이 된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와 관련,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때 게임사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영세 게임사들 업무부담 가중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 법 가이드라인인 해설서 공개가 늦어지면서 업계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 게임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가 담긴 해설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월로 예상됐던 배포 시점이 연기돼 시행 한 달을 남기고서야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다.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비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만 바꾸면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영세 게임회사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과정 등에서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에는 "3년 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은 확률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도 인력 규모가 그만큼 크지 않은 회사들은 게임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확률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고지해야 하고,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의무 등 고려할 게 많아졌다"며 "중소 개발사에겐 적용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에 지사 등을 두지 않고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해당 기준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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