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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기술특례 위축·세무사회 반발 겹쳐···제4 인뱅 신사업까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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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꺾인 혁신플랫폼]

◆ 삼쩜삼, 상장 철회 가닥

거래소, 불투명한 수익모델 우려

파두사태에 '기술특례' 문턱 높아져

IT업계 "기득권 단체 입김 의심"

직방·로톡 상장에도 부정적 영향

"증시·산업 역동성 훼손" 지적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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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신사업 추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삼쩜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인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쩜삼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인터넷은행인 ‘삼쩜삼뱅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삼쩜삼의 상장을 승인하지 않은 배경에는 인터넷은행 진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자금 소요 계획 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 측에서 컨소시엄을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투자 금액이 크지 않고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한국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지 않은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삼쩜삼이 무자격으로 불법 세무 대리를 했다며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세무사회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세무사회는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삼쩜삼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파두 사태 등으로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된 영향도 컸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옵토레인과 하이센스바이오 등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 5곳이 한국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상장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쩜삼과 투자자들은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000억~6000억 원대의 높은 기업가치를 희망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내세운 삼쩜삼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쩜삼은 기술특례상장 중 사업 모델 특례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했다.

특히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세무사회의 반발이 이번 한국거래소의 상장 미승인 결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쩜삼이 세무 서비스를 대행하면서 자칫 세무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세무사회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사용자를 끌어모으기 시작한 2021년부터 줄곧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 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세무사법 위반을 주장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세무사회의 주장이 이번 삼쩜삼 심사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삼쩜삼이 상장에 실패할 경우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 설립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쩜삼은 회사 설립 이후 줄곧 핀테크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해 왔다. 설립 초기에는 일반 기업 대상 세무·경리 서비스 ‘자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몸집을 불렸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삼쩜삼의 핀테크 서비스 역량을 한곳에 모은 최종 사업 모델로 볼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여러 전문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플랫폼 업체들의 상장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는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직방금지법’을 논의하고 있다. 한공협이 법정단체로 지정되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징계 등 행정 권한을 갖게 된다. 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도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8년째 지속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잠잠해진 분위기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해서 플랫폼들의 상장이 가로막히게 된다면 해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코스닥 시장은 물론 국내 산업계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쩜삼은 상장 미승인을 받은 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인터넷은행 등 신사업 추진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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