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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최저 1.6% 금리 ‘신생아 특례’ 다음은 3%대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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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정책금융 잇달아 출시
5억원까지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
첫날 신청자 몰리며 한때 접속대기
취약계층 우대금리 등 혜택 집중
최대 15조 보금자리론 오늘 출시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출격 앞둬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갈아타기 등 저출산과 주거 안정, 이자부담을 낮추는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 상품이 29일부터 연이어 출시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대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이 지연되는 등 출시 첫 날부터 오픈런 현상을 빚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의외로 까다로운 데다 새로 출시될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교해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 첫날, 수천명 몰려 대기도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접수가 시작된 오전 9시에 수천 명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안내 화면이 떴다. 오후에 접어들면서 대기 시간은 줄었지만 고금리 시대에 최저 1.6%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소식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30일부터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담대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고, 취약 계층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보금자리론은 공급계획은 연간 10조원(최대 15조원)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39조원) 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전례를 비춰보면 보금자리론도 대출자의 수요를 일정 부분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초저금리 상품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긴 하지만 수요층이 한정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가 아니라서 정책금융 효과는 한 달 정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금자리론도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상품보다 금리 경쟁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환승대출, 시중은행도 본격 경쟁

오는 31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도 가능해진다.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기준으로 전세 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들이 대규모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 당시 소비자들이 금리를 중심으로 인터넷은행으로 많이 옮겼다"면서 "전세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기존 고객을 잃고싶지 않은 5대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기준 5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6.378%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초(연 4.11~6.774%)와 비교하면 금리 상·하단이 모두 0.3%포인트(p) 이상 낮아졌다.

점포 운영, 인건비 등에서 일반은행보다 유리한 인터넷은행의 금리는 더 낮다. 이날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각각 연 3.433~4.627%, 연 3.59~6.19%로 집계됐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10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등 3개 기관 중 1곳의 보증을 받은 상품이어야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갈아탈 수 있다. 만약 2년 만기인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 가능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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