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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국민연금 가입자의 18% 연금 사각지대..."자영업자 연금가입 실태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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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업·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 등 자영업자에 확대 검토해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약 18% 가량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들어야 하는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휴·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후 파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99만7000명(2022년 기준) 중 납부예외자는 306만4000명,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17.9%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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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사업장가입자는 체납자나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1인 소상공인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지역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로 분류된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배제된다. 1인 소상공인이 휴·폐업이나 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기업 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등 근로자나 농어업인 등에 국한돼 있어 우리 사회는 영세 소상공인 등의 노후 파산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데도 지원 사업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다"며 "급여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두루누리 사업을 연금 신규 가입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해 연금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가입자의 11.4%가 두루누리사업 확대 대상이라고 추정하면 약 38만9000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되고, 이들에 대해 연간 약 2800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방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신규 가입에 대한 한시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국고보조 대상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기간 내내 지원하므로 급여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중 지원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고, 103만원 이상이면 월 4만6350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지원을 신청한 자영업자 비율이 50%일 경우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고서는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이후엔 지원 비율을 30% 등으로 축소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는 농어업인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기본 정책방향에 충실한 정책 수단에는 재정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국민연금제도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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