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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5세대 이동통신

KT·LGU+도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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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2일, LGU+은 내달 19일부터
SKT는 지난달 23일 완료
통신비 부담 완화 후속 조치


매일경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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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의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KT와 LG유플러스가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를 담은 이용약관을 개정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 이 제도의 폐지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기존·신규 KT 가입자들은 22일부터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통신 3사의 5G 스마트폰 사용자도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필요에 따라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 변경해 사용하거나,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제조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자급제 5G 스마트폰을 사야 했다.

이에 따라 5G를 쓰지만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고객도 5G 요금 최저 요금제에 가입해야했지만 이제는 더 저렴한 3만 3000원으로 LTE 데이터를 쓸 수 있다. 3사의 LTE 데이터 요금의 최저 요금은 3만 3000원으로 같지만, 데이터양은 SK텔레콤이 2GB(기가바이트)로 가장 많다. 이어 LG유플러스가 1.5GB, KT가 1.4GB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해 앞으로 1년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또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 재난으로 주거 시설이 유실 또는 파손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인터넷, 유선전화, 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 반환금, 장비 임대료 할인 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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