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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檢,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 이상직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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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표들과 공모 147명 채용 지시…76명 최종 합격
검, "이상직 사회적 물의 일으켜…엄벌 필요"
이, "사회적 이미지, 공헌 고려한 것"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 문제로 또 재판행
이상직 배임·횡령으로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노컷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였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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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종구 전 대표와 김유상 전 대표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을 하고도 현재 최종구를 제외한 이상직과 김유상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직은 수사 과정에서도 증언을 거부해 1년여 만인 오늘에도 지역 할당제 등을 이야기하는 등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업은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채용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이 채용 제도에 있는 지원자 추천 행위를 위력으로 평가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스타항공의 채용절차를 방해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 할당제와 직원 추천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 이미지, 공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도 청탁했으며, 채용 절차 단계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이 소유한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대한 채권 7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된 채권 71억 원을 회계에서 지우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10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를 계열사인 IMSC로 인수하도록 해 IMSC가 보유한 채권 약 28억 2천만 원을 소멸시킨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9년 8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의 리스비용 약 369억 원을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로 대법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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