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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청구권협정’ 이유로 징용피해자 소송 각하한 1심 파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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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 종결하고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겨레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이틀 전인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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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각하한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14일 오후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각하돼 사실관계 판단이 안 된다. 증거조사를 하지만 보충적인 증거조사에 불과하다. 재판을 종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차근차근 심리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9일 선고기일을 열어 이런 내용으로 판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심은 강제노역 피해자 송아무개씨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1965년 두 나라 정부가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

2021년 6월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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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2심은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심급제에 따라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다.

같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1차 소송과 달리, 2차 소송의 1심은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리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2일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원고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국가면제 법리 전문가인 알렉산더 오라케라쉬빌리 영국 버밍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오라케라쉬빌리 교수는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범죄 가운데 주권 행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강행법규 위반은 주권 행위가 될 수 없기에 국가면제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제의 잔혹한 만행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여성 피해자들은 일본 관료와 군인들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당했다. 설령 이 여성들이 (국가가 아닌) 민간 갱단에 의해 학대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여성들에게 벌어진 일은 같다”며 불법행위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지혜 오연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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