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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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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주노총 이의 불수용…"최저임금위 결정 존중"

연합뉴스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팻말이 놓여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천620원)보다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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