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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 인상…‘1만원’ 돌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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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전날 14차 이어 15차 회의 열어

밤샘 협상

노사 최종안 1만원 vs 9860원 표결

사용자안 채택

세계일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자리에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라는 입장이 적힌 손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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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께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원 돌파'는 또다시 무산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의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초 각오나 포부와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임위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총 110일로, 현행과 같은 적용연도(매년 1월1일~12월31일)가 시행된 2006년(2007년 적용) 이후 가장 늦은 의결이 됐다. 직전 최장 심의 기간은 2016년(2017년 적용) 108일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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