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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가입자 줄고 수급자 느는 국민연금…개혁특위, 보험료율 15% 인상 거론[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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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개혁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모수개혁’이라 부른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전체를 바꾸는 논의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 구조개혁안을 공론화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다음달쯤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열릴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다.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보험료율은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1998년 9%(직장가입자는 사측이 절반 부담)에 이른 뒤 동결됐다.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다.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인하된다. 2023년은 42.5%다.

국민연금 설계 기본 원리는 이렇다. 가입자(만 18~59세)에게 월소득 일부분(보험료율)을 걷어 기금을 만들어놓고, 정년을 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올해 만 63세)가 된 가입자에게 급여를 다달이 지급한다. 최소 10년(120개월) 동안 납입하면 평생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소득대체율 40%’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가입기간도 40년이 돼야 한다. 40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소득대체율도 줄어든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올 3월 기준 539만4524명이다. 최고 연금액은 266만4660원, 평균 수령액은 61만8863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끔 설계됐다. 통상 ‘수익비’라고 한다. 다만 급여액을 계산할 때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값을 넣어 저소득층 수익비가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오도록 만든다.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다.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 수령 인구는 는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기금이 고갈돼도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만, 재원 충당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고 ‘노인 인구 폭증기’에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3월 말 활동 경과 보고서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논의 과정에서 인상 범위는 최대 15%까지 거론됐다.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견해차가 크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40%보다 올려야 한다는 주장, 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현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기금 수익률 전망, 연금 가입 상한 연령 및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조정, 보험료·기금 이외의 국가 재정 투입 여부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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