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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국토부 "기내 실탄 발견, 대한항공과 인천공항공사 책임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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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업자 책임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테러 위험이나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기내 반입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나 인천공항공사가 기내 보안 점검을 미흡하게 했거나 보안 검색에 실패한 사실이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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