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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증원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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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심도 '증원 처분 당사자 아니라'며 각하 결정

항고심 "의대 재학생, 신청인 적격 인정…학습권 보호해야"

"다만, 신청 받아들이면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기각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 확정…"2025학년도부터 증원"

원고 측 "이달 안에 대법원 결정 희망"…재항고 의사

[앵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선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정부 예정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수험생과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