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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바로간다] 카페 입구 막힌 이유‥"가로수길 건물주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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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바로간다 사회팀 장슬기입니다.

얼마 전 신사동의 한 카페에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는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주차 부스에 가려서 매장 출입문이 어디인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 카페 앞에서 지난 10일 벌어진 일입니다.

흰 컨테이너를 실은 지게차가 다가옵니다.

주차관리 초소로 쓰이는 컨테이너인데, 갑자기 카페 입구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격이 너무 붙었다고 느꼈는지 조금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김모 씨 / 카페 업주]
"교묘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막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페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컨테이너를 내려놓은 쪽에서 되려 뭔가를 항변합니다.

[김모 씨 / 카페 업주]
"경찰한테도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간판 보이고 문 열리는데 뭔 상관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년 전, 카페 업주인 김모 씨 부부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는 계약 갱신 시점이 임박한 작년 말, 월세 백만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주변 시세, 그리고 건물주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건물주-김 씨 대화 (작년 12월)]
"350(만원)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데는 몇 천씩, 엣지(특색) 있으면 천이백씩 올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직권으로 올릴 수 있는 인상 폭은 5%.

그 이상 올리려면 세입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김 씨로선 한 번에 40%를 올려주기는 버거웠습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갱신 기한이 지나자, 건물주가 매장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두며 세입자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주차 박스와 매장 주 출입문과의 거리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카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고객]
"(컨테이너가) 담벼락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와서도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한창 기웃기웃 보게 됐어요."

한 부동산 법인 대표인 건물주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며 세입자와 대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나는 그쪽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바(건설용 설비) 치고 나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양반인 거예요."

지자체는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지만,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모 씨 / 카페 업주]
"저기를 쳐다보면 되게 답답해요. 내가 앞으로 장사하는 데에서 내 앞길이 저렇게 막혀 있는 기분인 거죠. 문은 이만큼 열려요. 숨만 쉬게 만들어놓고 나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임대료 관련 상담 건수는 1만 5천 건에 이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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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손지윤/영상편집 : 박혜린 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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