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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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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재판서 “잘못했다”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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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섰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21)에게는 징역 4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조씨 변호인은 “일부 범죄가 기소돼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씨 변호인은 “당시 나이가 어려 조씨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잘못했다, 반성하겠다”고 짧게 최후진술했고, 강씨는 “수감기간동안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들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수감기간 내내 피해 회복에 대해 고민하겠다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락은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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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등은 2019년 강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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