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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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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임대인 관련 혜택을 늘리고 세입자의 대출 한도도 확대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료를 5% 안으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 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