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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인데…불법주차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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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도로에서 주차는 물론, 잠깐 정차하는 것도 안 됩니다.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행 첫날, 학교 주변이 어땠는지 KNN 박명선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보다 최대 3배까지 올랐습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