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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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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었을 수 없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조금 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을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