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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靑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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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 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축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병산 기자(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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