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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전문성·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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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발방지 대책…전문성·인프라 강화

정부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직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의 출입범위를 확대한 후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 기반 확충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를 연내에 추가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해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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