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1년 9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숙열]
1년 9개월간 수사를 벌인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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