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측 "경고음 7번 울렸는데 작동 안 한 건 차량 결함" 주장
이르면 27일 진행…앞선 '국내 첫 주행 재연시험' 감정 결과도 밝힐 예정
국내 첫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 |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진행된 데 이어 추가 재연시험이 이뤄진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운전자 A씨 측은 이르면 오는 27일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AEB가 작동했어야 했는데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재연시험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자체적인 재연시험인 탓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지는 불명확하다.
운전자 측은 줄곧 모닝 승용차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7차례나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EB가 작동했었다면 차량이 정지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커 급발진 인정 여부와 함께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다.
운전자 측은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준비와 함께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을 세워놓고 두 차례에 걸쳐 재연 시험을 한다.
우선 사고 당시 차량에서 굉음이 나기 전 속도인 시속 40㎞로 진행해 AEB가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모닝 추돌 시점 속도인 시속 46㎞로 운행해 AEB가 작동하는지 살핀다.
운전자 측은 재연시험과 함께 지난달 19일 진행했던 공식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도 밝힌다.
'급발진이냐, 아니냐' 밝힐 재연 시험 |
한편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최근 서울 영등포에서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함께 지난 20일 김민석 국회의원을 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발진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결과 보고서의 비공개가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5월께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아직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공정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데 동의하며 공정위에 용역 결과 공개를 요청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이에 A씨와 그 가족들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사고 이후인 도현군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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