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 의결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 임명되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현]
법무부는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편향적 인사가 특별검사로 추천, 임명되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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