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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상적 휴가 승인"…추미애·아들·보좌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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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검찰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의 외압도, 청탁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과 보좌관이 서로 아들 휴가 얘기를 하고, 보좌관이 부대에 연락한 것도 맞지만,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결론이 사실이라면,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직사병의 오해나 착각으로 이 모든 사달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