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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김홍걸, 전세 4억 올린 뒤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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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홍걸 의원이 '다주택 매각' 의사를 밝혀놓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가 하면, 해당 아파트 전세금을 4억원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5% 인상룰'이 새 세입자에게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김 의원 측이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20%이상 올리지 않는 법안도 공동발의한 김의원의 앞뒤가 다른 행동이 비판을 불러오는 것이겠죠. 해명도 신통치 않아 뒷말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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