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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정위, 테슬라 내부 검토 착수...'자율주행 허위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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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독일 판결에 따라 국내 현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 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의 내부 검토가 공식 조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광고 문구와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조사 여부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은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주행 보조 기능이다.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다.

단, 이 기술은 반자율주행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 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오토 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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