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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허위광고 논란에 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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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광고 적절성 여부 내부검토 착수
독일서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 허위 광고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적절한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독일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내에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비즈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주 프레몬트 생산공장 주차장에 11일(현지시간) 차량들이 거의 들어차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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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일의 테슬라 허위광고 판결 내용이 보도되면서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며 "공식적인 조사 개시를 뜻하는 건 아니고, 검토 결과 필요성이 있다면 테슬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을 움직이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일각에서는 이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14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 기대감을 야기하는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7일에는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단체는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공정위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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