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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택배 파손·분실 땐 택배회사가 한 달 내 우선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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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가 없어지거나 택배 물건이 부서졌을 때 소비자가 배상을 받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택배회사가 일단 한 달 안에 소비자한테 배상을 해 주고 택배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가운데 누구 책임인지는 그 다음에 따지라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유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택배를 세 차례나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