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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무작정 주먹질'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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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검거 당시, 피의자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를 한 게, 절차상 위법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젯밤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